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①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②(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명품 가방 수수를 인지한 시점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해당 명품 가방을 제출하면서 공문 회신도 함께 제출했는데, 회신에는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면 공직자에게 즉시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윤 대통령 의혹을 종결 처리하면서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한다. 어느 쪽이든 대통령에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논리를 정리한 바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서 받은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든 없든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당시 참여연대 쪽은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마음껏 로비한 경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등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대통령실 답변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명품 가방의 직무관련성 및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관련성 없고, 있다 해도 신고의무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검찰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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