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팬클럽 회장 정규준씨는 3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쯔양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비롯해 쯔양의 전 연인 친누나 A씨 등을 각각 무고 및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먼저 정규준씨는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를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쯔양의 공갈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 주작감별사(전국진)이 구속됐으나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의 행보에서 모순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에서 진행된 세미나 자리에서 ‘쯔양 변호사 역할은 유튜버들의 협박 이전 시점부터 맡고 있었고, 쯔양이 구제역에게 과거를 폭로하는 방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잘됐다는 표현을 써가며 5500만원에 합의했음을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으로 쯔양 과거에 대한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를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구제역 등을 고소함에 있어, 협박과 공갈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밝혔던 이유와 본질적 의미에 다른 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여론 형성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자 가세연 방송을 못하게 하려 다방면의 노력을 했고, 이것이 이뤄지지 않자 가세연 방송이 본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며 가세연에 대한 업무방해 의혹도 제기했다.
정규준씨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매달 6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여성 2명에 대해서도 공갈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MBC 기사 시절 모종의 이유로 해고됐다”는 방송을 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쯔양과 김태연 변호사는 11일과 18일, 두 차례의 해명 방송에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구제역과 전국진뿐 아니라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 B씨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등을 당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제역·전국진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태연 변호사는 19일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유튜버들의 공갈과 협박이 2023년 2월에 있었는데, 당시 전 연인과 소송 중 합의하던 과정이었기 때문”이라며 “(구제역의 협박과 관련해)당시에 할 수 있는 얘기는 가처분 소송을 일단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합의가 잘됐다고 전해왔고, 나중에 500만원을 구제역 측에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왜 5500만원을 입금했는지)얘기를 들어보니, 쯔양은 사실상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사생활을 정말 유포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고소를 어렵게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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