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방부는 30일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보사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정보사는 해외·대북 군사정보 수집을 담당하며, 그중에서도 북파공작원 등 인적 정보(휴민트·HUMIN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블랙요원으로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북한에 노출되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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