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지난 1월 경찰에 도검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의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회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어 도검 소지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남성은 범행에 쓴 일본도를 ‘장식용’으로 신고했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7)는 흉기로 사용한 80㎝ 길이의 일본도를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도검 소지를 허가받았다. 그에게서 정신병력과 범죄경력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검 소지 등을 신고할 때 경찰은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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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됐다고 한다. 그는 국내 모 대기업에 다녔다가 얼마 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