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허가 부서 잘못된 허가로 혈세 7억 여원 날릴 처지
경북 영덕군이 2017년부터 운영 중인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물이 건폐율을 위반해 증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덕군은 지난 2017년 영해면 벌영리 563-2번지, 563-6번지에 6억 6000만 원 건축비로 창고시설 717.4㎡를 증축했다.
해당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영덕군 조례 등에 의거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증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에 농기계임대창고는 적용되지 않아 해당 건축물은 건폐율을 초과한 불법 건축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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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만 할 뿐 건축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며 “북부분소를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해당 건물은 철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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