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비행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인스타그램에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었다 뗀 뒤 연기를 내뿜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가능한 일이냐" "기내에 어린아이도 있을텐데 창피하지도 않나" "그 잠깐을 못 참고 저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냐" "중국인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할 수 없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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