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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채 상병' 검사 연임을 尹대통령이 결정?... 부실한 공수처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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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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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0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 부장검사의 연임 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 부장검사는 채 상병 사건의 주임검사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해 왔다. 그는 평소 주변에 "채 상병 사건을 마무리짓고 나가겠다"고 말해왔다고 한다. 이번에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것도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사건은 당초 수사외압 의혹에서 출발했다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로 확대됐고, 정치권 공작설, 현직 검사의 조력 논란, 경찰 수사 무마 개입설 등 수많은 곁가지가 뻗어나와 있다.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 단기간에 수사를 매듭짓기 힘든 상황이 감안된 연임 결정으로 보인다.

문제는 차 부장검사의 연임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3년)를 3회 연임해 총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임하려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군사재판에서 나온 통화 기록을 보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해병대 지휘부와 긴밀한 연락을 했던 정황이 확인된다.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의 배경에 'VIP(윤 대통령) 격노설' 등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해당 사건 주임검사의 연임을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외양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건 핵심 관계자가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신분보장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 등이 보장돼야 '독립적 수사기관'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년마다 대통령에게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는 구조 아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50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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