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영업중단된 모텔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침입했다가 업주를 살해한 60대 A 씨 범행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 검증은 비공개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A 씨는 가방 등을 착용한 채 모텔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범행을 저지른 장면을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검증을 끝내고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씨는 한숨을 쉬었다. 호송차에 탑승하는 A 씨는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영업이 중단된 한 숙박업소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 B 씨의 얼굴을 소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B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 씨는 숨진 지 1개월여 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는 영상에서 A 씨가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보고 그를 추적, 검거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광주에서 살인과 절도, 시신유기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자신이 살던 광주 서구 한 주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주거지 인근 대교 아래에 시신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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