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우선공급 대상에서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몫을 높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의 경우 신혼부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하든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올해 3월 말부터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이 생겼으나, 국토부는 이를 다시 폐지해 앞으로는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모집을 마친 단지의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하려면 10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만 그 전에라도 공공주택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 국민청원하고 지속 민원넣고 하더니 결국 폐지됨!
자세한 기사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29_000282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