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백화점에서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지하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 씨는 경찰의 양 쪽 팔을 긁어 폭행하고 손목시계 줄을 잡아당겨 끊었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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