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주5일제’ 계기 폐지된 제도 원복 움직임
최상목 부총리, 인사혁신처 건의하며 추진 ‘탄력’
정부가 오래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현실화하면 19년 만에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공무원 사회에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던 제도”라며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는 가족 돌봄·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가 있을 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따로 없다.
인혁처 관계자는 “시대가 변한 만큼 ‘20년 재직자에 10일’이란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기 퇴직자나 저연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인사혁신처 건의하며 추진 ‘탄력’
정부가 오래 근무한 국가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현실화하면 19년 만에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가 부활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5년 공무원 사회에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던 제도”라며 “재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는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재는 가족 돌봄·육아시간 관련 특별휴가가 있을 뿐, 오래 근무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따로 없다.
인혁처 관계자는 “시대가 변한 만큼 ‘20년 재직자에 10일’이란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기 퇴직자나 저연차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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