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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빠 폰에 남자 알몸 사진이"…동성 연인과 바람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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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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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한 지 23년 됐다. 올해 대학생 된 아들이랑 고3 수험생 딸이 있다. 얼마 전 대학생 아들이 '할 얘기가 있으니 집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다"고 운을 뗐다.A씨에 따르면 약속대로 만난 아들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A씨의 재촉에 아들은 결국 입을 열었고, 이는 남편의 충격적인 외도 사실이었다.

A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라며 "그때부터 아빠 핸드폰을 몰래몰래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내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다 찍어놨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은 제게 말하면 엄마·아빠가 이혼할까 봐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결국 말해야겠다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며칠간 끙끙 앓았다는 A씨는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했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고민했다. 그런데 친목회 저녁 모임에 간다는 남편이 한껏 꾸민 모습을 보면서 별생각이 다 들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문제의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들에게 사진을 받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다. 남편이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 더 이상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라며 도움을 청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 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 애칭 사용과 애정 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 간 부정행위와 비교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3000만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황소정 인턴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923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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