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오전 6시 반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사거리에서 20대 초반 A씨가 타던 전동킥보드가 50대 남성 B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면허는 있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채혈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정상 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던 B씨의 과속 여부도 함께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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