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현지시각) 미국 북동부 한 공항. 인천공항을 떠나온 최모(60)씨와 아내·아들·딸 등 4인 가족은 입국 수속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미 세관에 압수당했다.
미 관계법령에 따르면 1만 달러(1388만원 안팎) 상당 이상의 미화·외화를 소지한 채 출입국할 경우 미리 미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최씨 가족은 한 사람당 약 9000달러씩 총 3만5000달러를 들고 들어가면서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풀려나는 조건으로 3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했다. 최씨 가족은 “단순한 장기 여행 경비로 현금을 가져갔다가 현지의 관련 규정을 몰랐던 탓에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현지 세관에 해야 할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돈을 뺏기는 등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략-
베트남은 더 엄격하다. 1500만 동(약 82만원)을 초과하는 베트남화 현금 혹은 5000달러(694만원 수준) 상당 초과 외화 현금을 가지고 드나들 때 현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필리핀은 5만 페소(118만원가량) 이상 필리핀화 현금·수표·유가증권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외화는 1만 달러 상당 초과일 경우 신고 대상이다. 태국의 경우 5만 바트(약 191만원)를 초과하는 태국화 현금을 가지고 태국을 떠날 때 세관 신고와 별도로 태국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화는 1만5000달러 상당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기사 출처
https://naver.me/xCB8lo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