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울=연합뉴스) 백나용 권희원 기자 =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찬스'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했다.
27일 청소년행복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1천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 총 17억9천700여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도 19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추가로 기부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2017년 매입한 뒤, 이중 절반을 작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사과하고 배우자와 장녀 보유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 대상은 A사 지분 전체로 장녀 보유 400주, 배우자 보유 3천465주이며 장녀가 시세 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으로는 약 37억원 상당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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