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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아빠 폰에 아저씨 알몸 사진이…" 동성 연인과 바람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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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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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 대학생이 된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A씨는 아들로부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얼마 전 대학생 아들이 '할 얘기가 있으니 집 밖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하더라.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은 엄마에게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렸다.

A씨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라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그때부터 아빠 핸드폰을 몰래몰래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졌다. 내가 핸드폰으로 화면을 다 찍어놨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들은 제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서 결국 말해야겠다 싶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정한 남편을 보니까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했던 얘기를 못 들은 척하고 살까, 하루에도 수백번씩 고민했다. 그런데 친목회 저녁 모임에 간다는 남편이 한껏 꾸민 모습을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토로했다.

아들에게서 사진을 받은 A씨는 남편이 10년 넘게 여러 남자와 조건만남을 하거나 애인으로 지낸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혔다. 더 이상 남편이랑 못살 것 같다"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된다. 최근 진행하는 사건들에서 동성 간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 판결이 난 경우가 꽤 있다. 배우자 아닌 자에 대한 지속적 애칭 사용과 애정 표현, '데이트'를 반복한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의 경우라 해도 이성 간 부정행위와 비교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번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매우 길고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의 고통과 배신감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 3천만 원 정도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944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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