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여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50대 여배우 A씨의 손해배상 내용에 성폭력범죄 고소에 대한 무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사업가 B씨는 지난 1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A씨에 대여금을 반환하고 손배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이 고소장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B씨가 A씨에게 빌린 2억2000만원의 대여금 반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B씨는 A씨가 지난 2021년 3월과 9월 두 차례 B씨를 상대로 낸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도 주장했다. 2021년 3월 고소사건은 2021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를 결정했고, 이후 A씨의 이의신청에도 2023년 7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여금 반환과 성폭력 사건 고소에 대해 허위를 주장하며 무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금액은 총 3억1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2021년 A씨가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 소송전을 이어왔다.
A씨는 1990년대 초반 데뷔해 지상파의 유명 주말극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2020년대 이후에도 간간이 방송에 출연하던 A씨는 현재는 사업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소장을 통해 “A씨의 허위고소로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경향’은 이에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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