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채상병 유가족이 지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1108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