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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실물을 오늘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검찰에 갖고 왔습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준 가방이 맞는지 제품 고유번호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은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당일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부하직원이 깜박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오자, 그제서야 김 여사가 돌려주지 않은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받았을 때 포장을 풀긴 했지만, 곧 다시 포장한 뒤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용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가방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한남동 관저를 거쳐 대통령실로 이동한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를 신고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알게 된 건 작년 11월 서울의소리 영상을 본 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 이후 윤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소명을 들어본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겼더라도 당장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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