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 20년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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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신 씨를 향해 “이전에도 여러차례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고, 사고 당일에는 약 기운에 취해 운전 몇 분 만에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약물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으며, 지인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 도주를 결단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도 감형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13년 비행청소년을 음악으로 감화한다는 내용의 SBS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에 출연해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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