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씨를 입건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에는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달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소인 A씨(30)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의 경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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