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시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감독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명품가방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말 관련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663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