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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9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취소를 신청받는다. 20만원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으로 할부해 구매한 소비자만 신청 대상이다./사진제공=뉴스1 |
국내 9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취소를 신청받는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