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naver.com/v/58112825
3년 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윗집 남성이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은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몸 절반이 마비됐습니다.
[피해 여성 남편 (음성 변조)]
"병원에 가니까 2분간 심정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때 그 남자 경찰이 나를 도와서 집사람을 빨리 후송을 했다면 이거 산소 공급이 덜 돼서 뇌가 상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남편은 아내 간병에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피해 여성 남편 (음성 변조)]
"(지적 능력이) 한 3,4살 정도 보면 돼요. 언어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 이후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측의 항소로 어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고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불명예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19년차 경찰이었던 박 전 경위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모 전 경위]
<오늘 재판 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
<피해자 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
[피해 여성 남편 (음성 변조)]
"이거를 만약 용서해주고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자기 몸 사리려고 국민들은 돌보지도 않는 그런 경찰이 분명히 많이 쌓인다는 거죠‥ "
MBC뉴스 김지성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36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