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에 등록한 상품권이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된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들에게 등록·삭제 관련 전권을 내어줬기 때문이었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업체들은 이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상품권을 강제로 회수했다. 요기요 측은 “티몬이 촉발한 문제인 만큼 우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요기요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권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티몬 등에서 7~8% 할인판매하는 상품권을 구매해 결제를 마치고 앱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불만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요기요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권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티몬 등에서 7~8% 할인판매하는 상품권을 구매해 결제를 마치고 앱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아무런 통보 없이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불만이다.
이런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요기요가 상품권 판매대행 업체에 상품권을 등록하고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요기요 관계자는 “요기요가 상품권 발행·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판매대행 업체 A사에 모든 업무를 위탁했다”고 설명했다. A사를 제외한 다른 판매대행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처럼 판매대행 업체에 상품권 삭제 권한까지 내어주는 시스템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게 동종업계 반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한 번 등록된 배민 상품권은 절대 배민이나 소비자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배민 상품권은 대부분 배민이 직접 발행한다. 다른 대형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도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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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1347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