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줄어드는 세금 수입 누적 규모는 5년간 18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속증여세의 감소 규모는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속세 감면 대상이 8만 3천 명으로, 이들이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30억 이상 과표 대상은 2천4백 명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0.7%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현행 세법이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상속세를 우선 개편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무관하게 소득세 인적공제 금액은 15년째 15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자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증여세를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특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와 금융투자 소득세의 폐지 등은 혜택이 소득 상위 소수에 쏠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세수 감소 효과만 8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올해도) 세수 결손마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내놓은 게 감세 종합판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포기한 정부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간 예상되는 세금 수입 1천8백조 원 가운데 81조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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