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유부녀와 불륜 의혹을 받은 배우 강경준 측이 상대방 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결정이 불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인 김성계 변호사는 25일 오후 뉴스1에 강경준이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했으나, (강경준이) 너무 힘들어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다"라고 했다.
이 결정을 두고 '불륜을 사실상 인정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불륜 관계를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이 재판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니까 힘들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결정이었다"라고 했다.
강경준 장신영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크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부부가)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이 아니겠나, 헤어지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유부녀 A 씨의 남편인 B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B 씨가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어갔다.
강경준의 법률대리인은 "강경준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이를 지켜보는 분들에게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이번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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