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게 댓글을 보다보니 잘못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글임 ##
현행 상속세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으로 늘린다는 개정안을 보고 현행법으로는 5억원을 만약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는줄 아는 사람이 많음
그러나 지금도 상속을 받을때 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혜택을 볼수있음
오늘 뜬 조선일보의 기사에 나온 예시 가져와봄
보는바와 같이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남은 부모님이 받는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원까지는 지금도 세금을 내지않았음
여기서 일괄공제는 무조건 배우자 공제를 제외하고도 물려받는 돈 중 5억원은 세금을 안 떼어가겠다는 것이고, 기사 내용처럼 ( 2억원 기초공제 + 자녀공제 5천만원 등 여러 공제항목)을 포함한 공제금액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것을 택할 수 있음. 기사에 나온대로 대부분 일괄공제를 택해서 10억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는 것을 택하는 편임.
핫게 댓글에 종종 나오는 5억원정도 물려받을 재산도 없냐!! 라는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을 잘 모르고 나오는 이야기로 보임... 지금도 5억원 집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경우 당신의 상속세는 0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는 거냐하면
이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 5억원으로 바뀜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을 택했던 기존과 달리,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억원을 합친 7억원을 택하는게 유리해짐
그럼 이제 자녀가 1인인 경우 기존 10억원까지 세금을 내지않던것에 비해 12억원까지 상속세 0원으로 상속을 받을수 있다고 함(자녀가 1명 늘면 5억 추가)
대충 이러한 내용이라고 알면 되겠다
다시 한번
## 이 글은 현행 상속세를 개정하는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글이 아님 ##
## 핫게 댓글을 보다보니 잘못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