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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당 늘린 '밸류업' 기업 5% 법인세 공제…주주들도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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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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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3년평균 대비 주주환원 5% 초과 증가분에 5% 공제율
밸류업 기업 개인주주도 저율 분리과세 혜택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준다. 주주환원을 촉진해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초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설되는 과세특례 상 세액공제 대상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금액의 5% 초과 증가분이다. 해당 연도 총 주주환원 금액의 1% 한도에서 증가분의 5%만큼 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과세특례 대상 기업 조건은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다.

 

예컨대 상장사 A가 2022~2024년 주주환원 금액이 평균 1조 원이었는데, 2025년 1조2000억 원으로 늘었고 자율공시를 이행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A사의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를 초과한 1500억 원이다. 다만 지배주주 비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이 비율만큼을 제외한 1200억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최종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1200억 원의 5%인 60억 원으로 결정된다.

 

이같은 조세특례는 내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이 된 기업의 개인주주들 역시 현금배당의 일부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배당소득세 과세체계는 두 가지로 나뉜다.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로 원천징수 한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배당금에 대해 분리과세 할 세율은 14%에서 9%로 낮아진다.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생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8707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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