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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5년만에 상속세 개편…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0원’ [2024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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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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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서울 아파트, 상속세 안 낼 듯=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5천만원을 내야 했다.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5000만원x2명)를 합한 금액(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했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9967만원이었다. 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61.4%(2억7000만원) 줄어든다.

▶ 8만3000명 경감 혜택·상속세 4조원 감소=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과표가 30억원이 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등 총 4조원 규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4081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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