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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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4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공제(5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 10억원을 공제한 과표 15억원에 세율 4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을 뺀 결과다.
반면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억7000만원 줄어든다. 공제액이 17억원(기초공제 2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자녀공제 10억원)으로 늘고, 과표(8억원)가 10억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누진공제액이 1억6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 효과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는 현행 4억4000만에서 4000만원으로 4억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고세율 인하(50→40%)로는 약 2000명이 1조8000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 효과는 4조565억원으로 관측됐다.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을 뜻하는 상속세 과세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2%에 달했다. 2008년 이전만 하더라도 1%를 밑돌았는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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