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하고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레아(26·대학생)의 재판에서 범행 상황이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이 재생됐다.
25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두 번째 기일을 열고, 김레아의 여자친구였던 A씨의 모친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B 씨는 김레아의 범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B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딸이) 처음엔 집에 자주 왔는데 어느 순간 안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오빠(김레아)가 주말엔 자기랑 놀아야 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년 3월 24일 사건 전날 딸이 집에 왔는데 온 몸에 멍이 있고 목에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물어보니 딸이 '오빠가 예전부터 때렸다'고 해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지려고 하면 자꾸 협박하며 딸이 자고 있으면 '나체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학교에 유포한다'며 죽일거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검사가 "다른 데이트폭력은 없었냐"고 묻자 B 씨는 "제가 사준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을 갖고 있길래 물어보니 '오빠가 던져서 부숴졌다'더라"며 "부숴진 휴대폰을 복원해서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도 했다'더라"고 답했다.
이에 범행 당일 B 씨는 딸이 김레아와 동거하고 있던 집의 짐을 빼러가면서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받으려 했다. B 씨는 김레아가 거짓말을 많이 해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몰래 녹음을 시작했다.
합의서에는 '김레아는 헤어지면서 어떠한 유언비어나 사진, 영상을 노출하지 않겠다. 유포할 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B 씨가 김레아에게 합의서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건을 벌어졌다.
B 씨가 "우리 딸 몸에 멍 자국,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왜 딸 휴대전화가 망가졌냐"고 다그치자, 김레아는 한숨을 한 번 푹 쉬더니 바로 흉기를 들고 B 씨를 수차례 찌르고 이어 A 씨도 찔렀다.
당시 범행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자 B 씨는 흐느꼈다.
B 씨는 녹음 파일에는 명확히 담기지 않았지만 딸이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김레아가 "너는 내 것 안 되면 죽어야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김레아의 거짓말'을 강조했다.
B 씨는 "김레아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새벽에 제가 집에 쳐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며 "김레아는 거짓말을 일삼고 협박을 한다. 딸을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김레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김레아가 '합의서'를 본 이후 범행을 벌인 게 아닌지를 물었다. 합의서를 본 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우발범행인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다.
이어 변호인은 B 씨에게 "(김레아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이 먼저 칼을 뽑아 자신 옆에 두었다는데 맞냐"고 묻자, B 씨는 "그럼 제가 부엌쪽에 앉아있지 않았겠냐, 사실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이어 "김레아가 손 신경이 다 끊어졌는데 이를 아냐"는 물음에 B 씨는 "저는 19번을 찔렸고, 저희 딸은 집 안에서만 5번 찔렸다. 김레아는 분명 칼을 똑바로 잡고 있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김레아가 진술하길, 증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자신이 빼앗으려다가 손가락을 베였다고 주장한다"고 말하자, B 씨는 "나는 칼을 잡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김레아의 범행 이후 거짓말 등 정황이 불량해 이를 양형에 반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김레아는 모친이 칼을 들고 대항하기에 이에 맞서려고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김레아는 '우발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또 사건 당일 여자친구가 집을 떠난다는 사실에 '게보린'과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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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아의 행동에 B씨는 A씨에게 "문 열면 된다. 빨리 가서 열어라"고 외쳤고, "사람살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어 "딸을 내보내려고 김레아를 붙잡았고, 김레아가 저를 여러 번 흉기로 찔렀다"며 "딸이 집에서 나가고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김레아가 뒤따라 나가는 문소리에 정신이 들어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녹음에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녹음도 재생했다.
약 3분짜리 녹음에는 B씨가 "칼에 찔렸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정신을 잃은 듯 아무 말이 없어지는 내용이 담겼다. 신고받은 경찰이 "전화 끊지 말고 계속 말하라"며 "신고자분, 제 말 들리세요"라고 묻지만 B씨는 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