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내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중생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측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CC(폐쇄회로) 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안 됐다"며 "다만 실제 중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과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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