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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검찰이 기소한 주가조작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파생상품과 연계한 신종 수법으로 6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수사당국이 주목하지 않았던 2011~2017년에 이뤄진 데다, 김건희 여사의 자금도 활용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일보가 금융전문가 A씨의 조언을 받아 2011~2017년 도이치모터스(도이치)의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 전 회장 일당은 도이치 신주인수권을 낮은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하고 높은 가격에 팔아 110억 원(공시기준 6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A씨는 2000년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BW 거래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도이치 주가조작의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 지인이다.
A씨는 "통정매매로 주가를 띄우고 언론 등을 통해 호재성 소식을 알리는 방식은 과거의 주가조작 방식"이라며 "김씨는 BW 구조를 악용해 주가를 띄우는 기존 방식이 아닌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린 뒤 파생상품을 연계해 보유 주식 수를 늘리고, 이후 주가를 다시 올리는 신종 주가조작 방식을 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과 재판부는 2010~2012년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오른 것만 주가조작 사건으로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