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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만 무려 4번인데…법원, 징역→벌금형 감형 이유가?

무명의 더쿠 | 07-24 | 조회 수 10708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이 선고 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2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2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 한 가운데 잠들어 있던 A씨의 신고 출동 당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

A씨가 잠든 사거리는 왕복 7∼9차선에 이르는 간선도로다.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3번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서 자다가 적발된 것은 그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처리하는 인사규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부양하는 부모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4001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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