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3년 감형받는 데 그쳐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마 안 돼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A군 가족은 집까지 팔아 피해 여성 B씨와 합의하는 등 감형에 온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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