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아인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막중함에도 확인된 증거자료에 의할 때 그런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데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도 덧붙였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396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