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물 사용을 제재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국민의힘 송상조 시의원(서구1)은 '부산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24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제한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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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산 외에 서울, 인천, 울산, 세종, 충남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고, 일제 잔재청산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가 15개 있다.
국회에서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의 금지를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경범죄 처벌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영화, 공연, 연구의 목적이 아닌데도 군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한다면 최대 징역형이나 벌금 부과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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