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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이커머스업체 티몬에 고객들이 맡겨 둔 선불충전금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전액 보장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은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서울보증에 1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티몬의 선불충전금은 5억6096만2397원이다.
해당 금액은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소 50% 보상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티몬과 서울보증이 지급보증보험 한도 내 전액 보장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티몬은 비송금업자로 50% 규정에 해당된다. 이대로라면 10억원 한도 중 5억원은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엔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보증 측의 설명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현재 티몬이 보유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전액은 5억6000만원가량으로, 자사 지급보험 한도인 10억원 이내에 해당한다"라며 "자사에서 전액 보장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