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직접 개입 않을 듯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차원에서 직접 이 사태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위메프에서 발생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인 티몬까지 확산돼 중소 판매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에게 대책을 따져 물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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