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40074?sid=102
'가수 아이유(IU)가 표절을 했다'고 무고했다가 오히려 아이유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가 정체를 숨기고 첫 재판부터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4일 아이유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3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이유 측 변호사만 출석하고 A 씨나 그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유 측 변호사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미국의 재판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시간을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인적 사항이 확인되면 재판을 열겠다며 "내년 1월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3자가 고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아이유가 작곡에 관여하지 않아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곡까지 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A 씨가 실제 아이유를 처벌하려는 목적보다는,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목적으로 고발했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창 유튜브에 아이유 표절 50곡60곡 짜집기영상이 엄청 돌아다니고 알고리즘, 조회수도 높았는데
결국 작곡가도 아니고 제3자가 가수를 고발까지 해서 온갖 뉴스에 도배되길래
고발자가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했는데; 미국 살아서 못잡을줄 알고 그렇게 당당했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