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가정법원, 이예진 기자) 배우 강경준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며 청구인낙 결정이 났다.
24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김미호 판사)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강경준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됐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강경준 측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엑스포츠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청구 인낙 결정이 났다"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청구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청구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금액을 다 지불하면 그 내용으로는 다투지 않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불륜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아내 B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돼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 사실은 지난 1월 알려졌다. A씨는 강경준이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에 따르면 강경준은 A씨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난 자기랑 술안먹고 같이 있고 싶다. 술은 핑계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애칭을 사용하며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도 이어갔다.
소속사 측은 당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순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곧이어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후로 강경준 측은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며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강경준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탓에 비난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으로 넘겼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3년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만나 5년간 열애한 뒤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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