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읭 불륜 소송이 인낙 결정과 함께 종결된 가운데 강경준 측 역시 사건 종결과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4월 9일 A씨가 강경준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같은달 17일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이에 따라 강경준은 A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상간 책임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은 24일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장 접수가 된지 1개월 만이다. 원고는 재판 준비를 거치며 통신 3사 사실조회 신청서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보정 기간 연장도 신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으며 이날 재판은 변호인단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확인 결과 재판부는 사건에 대해 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A씨의 청구에 대해 강경준 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불륜 의혹 인정 여부를 묻는 스타뉴스의 질문에 다소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재판 청구와 관련한 금액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쟁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더 이상 다투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준 측은 곧바로 입장문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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