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걸 피하려고 허위 고소를 권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고 지인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주 전 회장은 피의자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고소를 지인에게 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2심 법원은 "고소장에 수사권을 발동하기 충분한 내용이 기재됐다"며 주 전 회장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주 전 회장의 말을 듣고 허위 고소를 한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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