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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올림픽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인데…임원은 그대로, 예산은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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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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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선수단 100명 대로 추락했는데
임원은 그대로, 예산은 오히려 두 배로 증가
런던 65억, 리우 78억, 도쿄 64억…파리는 121억
파리 내 대표적 부촌에 '코리아하우스' 설치 영향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독자적 결정 권한…살펴보겠다"

 

남자 축구가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에 실패하는 등 구기종목의 단체 부진으로 2024 파리 하계 올림픽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는 100명 대로 추락하면서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 꾸려졌지만, 예산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박수현 의원실과 확보한 '대한체육회 자료'에 의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은 수영·탁구·양궁 등 22개 종목의 선수 144명, 파견되는 임원은 118명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전 하계 올림픽 대회와 비교해 선수단 규모는 급감했지만 파견 임원 규모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일본에서 열린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경우 선수단은 232명, 임원은 122명이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은 선수단 204명, 임원 129명이 참여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선수단 245명, 임원 129명으로 구성됐다.

 

 

우리 선수단 규모가 100명 대로 내려온 것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처음이다. 종목 인원이 많은 단체 구기종목 대부분에서 출전권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선수단이 출전하는 단체 구기종목은 여자 핸드볼 하나뿐이다.

 

이처럼 선수단 규모가 급감했지만,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은 세금으로 편성된다.

 

파리 올림픽에 책정된 예산은 총 121억 7500만원이다. 도쿄와 리우, 런던 올림픽에 소요된 예산은 각각 64억 7천만원, 78억 3700만원, 65억 5천만원이었다. 기존에 비해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예산에는 선수·임원 파견비, 훈련캠프, '코리아하우스' 비용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 예산이 급증한 이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설치된 '코리아하우스'가 꼽힌다. '코리아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활용됐는데, 파리 올림픽에서는 선수단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복합문화공간까지 꾸렸다.

 

문제는 이 '코리아하우스'가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가 있어 임대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파리 7구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임대한 만큼 비용이 천정부지로 늘어났다.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온다. 

 

-생략

 

선수단 규모가 100명 대로 추락한 상황에서도 임원 규모가 변동이 없고,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사업 운영내규는 '본부임원은 단장, (수석)부단장, 총감독, 종목지원, 행정(총무, 섭외, 경기, 홍보), 의무, 상황, 아타셰(attache, 조직위원회와 참가국 올림픽위원회(NOC) 사이의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되 대회 규모에 따라 축소해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른 대회와 비교해 선수단 규모가 줄어든 만큼 임원 규모 역시 조정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등 상급 기관에서 사전 가이드를 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임원진과 선수단 구성은 체육회 고유 권한"이라며 "선수단이나 참관하는 임원들을 꾸리는 것에 대해 문체부가 어떠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선수가 10명이든 20명이든 간에 규모가 작아도 선수 지원 인력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관련 부서는 현장(파리)에 있어서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 드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1977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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