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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전문] 어도어 “‘민희진 뉴진스 뺏기’ 보도는 허위, 매체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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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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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은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이라 일갈했다.

이어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라고 경고했다.

어도어 측은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됐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다.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 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다음은 어도어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오늘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한 어도어의 입장을 전합니다.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들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미 계약이 종료된 연습생 및 현재 소속을 옮긴 아티스트 개인 정보를 허락없이 공공에 노출하고 의료 내역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데모 등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여러 데이터를 유출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심한 중죄입니다.
쏘스뮤직과 뉴진스 멤버 간의 연습생 계약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계약에 연습생의 초상, 음성 등에 대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쏘스뮤직이 매체를 통해 연습생 영상을 공개한 것은 뉴진스 멤버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임을 말씀드리며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간의 메신저 대화를 제 3자가 무단으로 유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등, 자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보도 내용 및 자료를 제공한 하이브와 이를 기사화한 매체의 한심함을 넘어선 비도덕적 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스패치 기사 내용과는 달리 N팀의 데뷔가 민희진 대표의 방관으로 인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은 실제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날조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2021년 이메일을 공개합니다.
이 이메일에 나오는 CBO office PT자료는 2020년 당시 가칭 ’N’팀/‘21년팀’이라고 불리웠던 [뉴진스 기획 초안]으로, 당시 CBO로 재직중이던 민희진 대표가 직접 만들었던 PT 자료이며 당시 3자 합작으로 이루어지던 신인 걸그룹팀에 대한 컨셉의 이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타임라인은 이러합니다.
1)
20년 3월 빅히트 마케팅팀에서 ‘21년팀’ 런칭 전략을 제안
 → 하지만 당시 크리에이티브 총괄이었던 민희진 대표는 내용의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민희진 대표가 자체적으로 런칭 전략을 따로 준비
2)
20년 5월 민희진 대표 런칭 전략 발표 (3자 합작 시절인 관계로 방시혁, 소성진, 쏘스뮤직 담당자 등 참석)
 → 방시혁 의장 : 희진님의 PT안이 상당히 훌륭하나 파격적이고 (당시 표현 그대로 기술했습니다.) 쏘스뮤직의 인프라로는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니 민희진 대표의 레이블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
3)
20년 8월 쏘스뮤직에서 선행기획안을 재제안
 → 5월 민희진 대표의 런칭 전략을 상당부분 카피함
 → 쏘스뮤직과 소성진님에게 컴플레인했으며, 이에 대해 인정함

(사진=어도어 제공) 

해당 이메일 내용과 같이, 쏘스뮤직에서 구현하기 어렵다고 피드백했던 뉴진스의 런칭전략이 쏘스뮤직에 의해 카피되어 다시 논의되고 있는 와중이었고, 각사의 R&R 논의나 제작 타임라인 논의는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도어(당시 CBO office)는 해당 이메일에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허위 주장을 하는 하이브에서 제공한 짜깁기 자료가 아닌, 당시 모두가 공유했던 공식 메일을 공유하는 것이 맥락을 파악하고 시비를 가리기에는 훨씬 정확하기에 공개합니다.
어도어는 당시 관련자들간의 슬랙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대화 자료가 존재하기에 충분히 추가 자료로 더 많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나 개인간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이메일만 공개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과 당시의 증인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것을 겪은 부모님들과 멤버들이 그 증인임에도 허위와 날조를 일삼고 있는 하이브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바로 어제 하이브 PR이 저지른 아직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심각한 불법성에 대해 뉴진스 법정대리인과 함께 분명 엄중히 경고를 했음에도 바로 다음날 이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하이브 법무는 지난 5월, 방시혁 의장과 박지원 대표이사와 나누었던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 증명을 민희진 대표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어도어에는 왜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일까요.

민희진 대표는 3년 전 위 노트북을 초기화하여 하이브에 반환하였는데, 하이브는 이 노트북을 포렌식하여 개인적인 대화들을 복구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이는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들이 하이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 있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이브는 개인적인 대화들을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여 오다가 이를 유출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비밀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불법행위입니다. 
하이브의 이러한 행위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 헌법적 행위입니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소유이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노트북을 완벽한 의구심 해소를 위해 경찰에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민희진 대표는 경찰에 하이브에서 소유하고 있는 해당 노트북을 회수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해당 자료가 노트북 포렌식이 아닌 회사의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다며 경찰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트북을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고 포렌식한 것도 중범죄이지만, 회사의 서버에 개인 대화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은 더 큰 죄에 해당합니다. 
별개로, 진정 서버에 자료가 있다면 경찰에서 협조해달라는 내용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이브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비상식적 언론 플레이와 대응에 어도어와 뉴진스의 법정대리인은 심각하고 분노하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전체 내용이 전부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지라, 반박이 무의미한 수준으로서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타임라인을 전부 왜곡하여 날조한 것은 어도어, 뉴진스, 민희진 대표 모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의 내용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하이브 경영진들은 자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핍박을 하루 빨리 멈추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더이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길 경고합니다.
이것이 주주들을 위한 책임이자 의무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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