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홀로 뒀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출한 오 씨는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는 등 시간을 보내다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방치된 아들은 밥 한 공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음식이나 물을 전혀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출한 남편과 별거하며 혼자 아들을 키운 오 씨는 상습적으로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 씨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며 오 씨의 범행이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구나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29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