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3일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에도 소유자 행세를 하며 보증금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옮겨 권한이 없는데도 2018년부터 4년간 세입자 16명에게 "주택이 내 소유다", "신탁돼 있어 안전하다"며 보증금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