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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청년도약계좌 1년간 133만명 가입…성실 납입시 신용점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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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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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요건 5명 중 1명 가입…유지율 90%
'납입액 40%'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내년 시행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연 6%대, 월 최대 70만원씩 납입해 5년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도입된 지 1년 동안 133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부터는 청년도약계좌에 성실히 납입한 청년 대상 신용점수에 가점도 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6%대 금리에 월 최대 70만원씩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연 6%의 금리에 정부 기여금까지 받으면 5년간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1년간 133만명이 가입해, 가입 요건을 갖춘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동안 가입을 유지한 비율은 90%인데, 이는 은행권 일반적금(1년 만기 기준) 45% 내외, 청년희망적금 70~80%(1~2년 경과)와 비교하면 높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좌 가입유지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대다수 청년이 가입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산을 쌓고 있는 것"이라며 "시중 적금상품 가입유지율이 45% 내외라는 점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추진과제도 함께 공개됐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가점을 최소 5~10점 이상 부여한다. 저축유인 제고뿐만 아니라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되는 청년층의 신용축적 지원을 위해서다.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4분기 중 시행된다.

 

부분인출서비스도 도입된다.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만기 전 납입액의 40% 이내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상품약관 개정을 4분기 중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해 특별중도해지 및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 중이지만, 계좌를 유지하면서 부득이한 목돈 지출 상황에 대처하기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단 부분인출분에 대해선 약관상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8098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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