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공갈)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친구인 피해자 B(20대)씨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또 다른 친구 3명과 공모해 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B씨로부터 3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A씨 등 2명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차에서 대기하다 B씨가 운전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B씨는 '운전해도 괜찮다', '단속 안 한다' 등의 꼬드김에 넘어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A씨 일당은 출발하는 B씨의 차를 뒤따라가다 대전 중구 대사동 충대병원네거리 부근에서 일부러 B씨의 차를 들이받는 등 접촉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3천2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이들은 합의금으로 1억원가량을 요구하며 B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했는데, 이를 못 이긴 B씨가 결국 경찰에 자수하면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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